법률
자동차 신호에 움직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근길에 차들이 꽉꽉 막혀 있었는데요
초록불이어서 앞차따라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이다가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로 바꼈습니다
이미 꽉막힌 상황이라 못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차로 단속하시는분이 방송 하시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기다리다가 다시 움직였는데요
초록불이어서 움직였는데 신호가 갑자기 바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지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지선 지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초록불일때 움직였다가 신호가 바껴서 멈추면 제가 꼬리물기 한건가요?아님 신호위반인가요?아님 어떤 잘못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럴땐 어떻게 운전하는게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행 신호로 변경이 되어 주행을 하다가 정체를 원인으로 하여 부득이하게 정지선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