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지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는건가요?
정지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는건가요?
파란불에서 가고있다가 차가 밀려서 정지선 조금 앞으로 나가있었는데요.
이때 신호가 변경되면서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빨간불이 된 김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렸는데(정지순 넘어감)
이것도 신호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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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정지선을 넘어서서 정치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꼬리물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정지선을 넘어 정차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즉 신호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