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창씨개명의 토지대장에 이름이 한글자가 틀린데 수정할수 있나

토지대장상에 1944년부터 아버님앞으로 되어 있던 토지가 미등기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되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가니 토지대장원본상에 창씨개명으로된 아버님의 이름중 한문 한글자가 틀려서 등기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이유는 아버님 이름이 종자 규자 인데 한문상의 원래 종자는 새벽종인데 창씨개명상의 종자가 마을종이라서 그렇다는데.....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참고로 친일파 절대 아닙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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