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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꿩72
철저한돌꿩7221.03.28

동일직장 입사동기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저랑 입사동기인데 국민연금 납부액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근속연수는 3년째이구요.

동기이고 연봉제인만큼 월 급여도 똑같은데, 저는 15만원대이고, 동기는 9만원을 납부하더라구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저랑 나이차이는 6살이구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이에 따라 납부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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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 월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상여의 차이로 인해 납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두 분의 직장 월급여가 동일하다면 국민연금 납부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국민연금 두루누리 공제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같은 세전급여라도 할지라도 차량의 소유 및 육아수당등 비과세 급여에 따라 과세급여가 다른데 두루누리 공제는 과세급여와 과거 지원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같은 세전급여라고 할지라도 국민연금 징수액이 개개인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행정처리를 병행하여 주긴 하지만 엄연히 노무사쪽의 영역입니다.

    4대보험의 수율은 공단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 됩니다.

    아마 동기분과 비과세 급여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던가, 식대, 자가비용 등 서로의 급여명세서를 비교 확인해 보심이 원인을 찾기 수월하리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