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행정처리를 병행하여 주긴 하지만 엄연히 노무사쪽의 영역입니다.
4대보험의 수율은 공단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 됩니다.
아마 동기분과 비과세 급여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던가, 식대, 자가비용 등 서로의 급여명세서를 비교 확인해 보심이 원인을 찾기 수월하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