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7/10 대책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한데요.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되는 부동산도.. 임대를 준 사실이 있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주위에서 금시초문 이라는 말이 많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가구1주택은 2년 보유하셨다면 비과세 대상이며 조정지역은 2년 거주지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해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요건 +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 개정안은 훨씬 이전인 2017년 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이어도 공시가액 9억원 초과라면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1가구 1주택 소유했는데 9억원이 안된다면 임대수입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 중 임대기간에 의해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비과세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임대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를 하고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