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다툼사고 가 일어 났습니다...
몇달전 회사에서 다툼이 일어 났었습니다.
그러던중 작업중 손에 들고 있던 2cm가량 너트류를 옆에다 던졌는데 말리던 사람이 머리에 맞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뒤 충분한 치료와 개인 합의를 보게 되었고 모든것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날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회사에서 징계 및 해고를 통보 받을시에 법적으로 제가 추가적 제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햐고 사유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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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해자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겠습니다.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없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했다면 추가적인 처벌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실수로 던진 너트에 맞은 것이고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가 있었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치신 분과 개인 합의를 보셨다면 이후 다치게 된 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부분은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고 하여 별도 추가 법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