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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반달곰258
영악한반달곰25820.10.02

짝퉁 파는 상점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중고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면 짝퉁들을 엄청 판매하더라고 특히 에어팟을요

짝퉁과 복제품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점들은 어떻게 신고 할수 있나요??

짝퉁은 나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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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특허권 내지 디자인권을 위반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죄책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영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고발을 하여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원 제조자에게 제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복제품이 정품의 상표권 내지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상표법 위반 또는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관할 경찰서 내지 관할 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