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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소쩍새58
풍성한소쩍새5822.12.07

공동명의의 아파트 한체와 오피스텔 원룸 한체를 보유하고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집이 한체 있고 오피스텔 원룸이 한체 있어서 이번에 오피스텔을 매도 했는데요~

1000만원을 손해보고 매도 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양도세가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결손인경우에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이라 양도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가산세등 패널티는 없겠지만 양도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셔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하신 가격보다 저렴하게 양도했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했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차익이 아닌 차손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