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는 금지착오 내지 법률의 착오에 일종인가요?

법률의 착오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률의 부지는 금지착오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착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지착오란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차제가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이 정도는 허용될 줄 알았다는 적극적 오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법률의 부지는 단순히 법규 자체를 몰랐던 경우라서 법적 금지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오인이라기보다는 규범 인식 노력의 결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판례와 다수 견해는 법륭의 부지를 금지착오와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기대 가능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조각 여부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