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착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지착오란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차제가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이 정도는 허용될 줄 알았다는 적극적 오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법률의 부지는 단순히 법규 자체를 몰랐던 경우라서 법적 금지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오인이라기보다는 규범 인식 노력의 결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판례와 다수 견해는 법륭의 부지를 금지착오와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기대 가능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조각 여부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