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에 문의 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올해까지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여 신고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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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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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귀속부터는 비과세가 종료되고 개인별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가 시행됩니다.
임대소득과 주택수등에 따라 계산 방식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