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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시원한비버
인터넷방송 빌리티비라고 있는데 거기서 bj분이 500만 코인을 줬는데 500만원치래요 그래서 돈을 다시 송금할라했는데 입출금 30만원해야지 송금이 된데요 근데 전 지금 30만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돈안주면 신고한다하셨는데 제 과실이 있나요? 그리고 그전에 조금 성적인단어를 둘다말했고 저는 돌려주고싶습니다. 미성년자고 부모님이 모르면 좋겠어요,그분은 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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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일종입니다. 돈 지급하지 마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어 반환을 거부했다고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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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요구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계속 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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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입금해야지만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