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산취득가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당시의 실거래가격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통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계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개산공제로 추가로 경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양도할 경우, 매년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적용이 가능하므로 약간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년에 250만원씩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또한 실지취득가액이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신다면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을 달리하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여러 해로 나뉘어 발생하므로 세금이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