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베테랑 1편 영화를보면 유아인에게 한참동안 맞고 나서야 황정민이 이제부터 정당방위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맞아야 정당방위가 되는건가요??? 실제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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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급박하게 예상되어야 하고,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침해여야 하며, 방위행위는 침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과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오랫동안 공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에서처럼 한참 맞고 나서야 대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당방위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는 침해의 정도, 지속시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