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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흔히들 영화나 그런 곳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고는 하잖아요.

근데, 정당방위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관련 규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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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법 상 죄가 되지 않는 정당방위는 이하의 형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우선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해야 하고, 피해자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정당방위란, (1) 현재의 (2) 부당한 침해로부터 (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4)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방어하고자 하는 위기가 현재 임박한 것이어야 하며(이미 종료된 행위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성립 X),

    그러한 침해가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정당한 침해, 예를 들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의 체포에서 필요한 범위의 무력이 동원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성립 x),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신체상/재산상 이익을 포함)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상당한 이유란, 통상적인 경우 그러한 침해행위가 불법한 침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을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형법은 그러한 정당방위가 제대로 성립하면 벌하지 않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소위 '과잉방위')에는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감경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만일 그러한 과잉방위가 야간 등 행위자가 매우 당황스럽고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다시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면제해 줍니다.

    관련 규정은 형법 제21조입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