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패드립(부모욕) 처벌유무
서든어택이란 FPS게임에서
공방(일반전) 8대8 게임을 하던중에
같은팀 A가 전체채팅으로 저와 A 제외한 나머지
14명이 보는 앞에서
A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OO아 자살안하냐"
"OO아 너같은 애는 살면 안돼","OO아 자살해라 "하면서 자살드립을 저한테 여러번 했구요
그리고 A가 저한테 입에 담지못할 부모욕을
전체채팅으로 다수 14명이 보는 앞에서 수도 없이 저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게임중 녹화 기능이 있어서 녹화는 해둔 상태입니다
1.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처벌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A를 모욕죄로 처벌시킬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성립이나 처벌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항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A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며,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우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보여졌고, 그들이 그것을 인식했다면 공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발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심각성도 고려 사항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화본이라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