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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길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들을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운전이라서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고있는데, 여기저기에 불법으로 주차 되어있는 차들이

많더라구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차는 긁고 지나가도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1.12.0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비록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차를 긁게 되는 경우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추돌한 것이니 추돌한 차의 과실입니다.

    다만 불법 주차한 차들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차 된 차량을 추돌한 차가 가해자가 되고 그냥 갔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고 현장을 이탈하시면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사고가 성립되어

    벌점과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차된 차량도 사고에 있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충격한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정리가 되며,

    불법주차된 차량은 통상 10~20% 정도의 과실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70% 정도 발생하므로 가해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위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을 해주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