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상황별 소득세 산정 질문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포괄임금제라 기입되어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 휴가(10일-5일유급(사업자)/5일무급(고용노동부) 를 실시하였을때 만근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직책수당 및 차량유지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내년 연봉협상시 문제제기를 하고자 우선 노무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항목이 비과세라면 합산하지않는 방법도 좋을거같기도하고요..
1. 기본급(200)+시간외(40)+직책수당(20)+차량유지비(20)+연구비(20)=300 일때의 소득세 산정금액과
2. 기본급(260)+시간외(40)=300 일때의 소득세 산정금액이 상이할까요?
말로만 연봉제 연봉제... 더하면 더 주지는 않고 급한일로 야간을 빠지면 시간외 수당 삭감.. 국가에서 쉬라해서 쉬었더니 월급삭감...
그냥 다음연봉땐 기본급에 합산해달라고 요청하고싶네요..
이상입니다. 두서없이 질문하였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생각한 부분이있다면 지적해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비는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하므로, 회사가 비과세 급여처리를 해준다면 1번이 세금은 더 적게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