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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거미286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7월초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실업크레딧이 종료됨과 동시에 취업하여 12월 중순까지 전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이직하여 현재는 다른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장애인 본인으로 소득공제를 받고있고 1월~7월초의 실업크레딧을 받았는데,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에서 근로한 기간인 7월~12월만 체크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그럼 1월~6월의 사용 금액 같은건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취업을 하셨으므로 7~12월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1~6월 지출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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