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TBS 대표가 전직원 해고 계획 결재하고, 사임했는데, 이거 무효아닌가요?
TBS 직원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월급날인데 월급 0인데다가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TBS 대표가 전직원 해고 계획 결재하고, 사임했는데, 그럼.. 이거 무효아닌가요? 대표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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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결정하였다면 이후 대표자가 사임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 재임 중에 결재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일방적 의사결정으로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