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2025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함으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하게 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빨라야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