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자에게
지방세인 재산세가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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