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아버지가 조증으로 가족들을 너무 괴롭혀서 강제 입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청 할수 있나요?
시아버지 조증으로 하루 하루 가족들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뜻에 반하면 소리를 지르고 과도하게 물건을 사는 것에 집착하는 등 가족들이 하루 하루 힘이 듭니다. 보호자2인 동의시 보호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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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성된 댓글은 참조만 하시고,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으면) 가족들이 미리 ,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자 이름으로 접수 후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증상에 대한 (의사의) 간접 평가 및 필요한 서류 / 절차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시아버지의 조증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보호자 2인의 동의로 가능한 보호입원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보호병동이 있는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시고 있더라도 보호입원을 잘 진행하지 않는 의료 기관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환자분의 상황과 입원 방식에 대해서 문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시아버지의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적 보호자인 두 분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보호자 2인의 동의입니다.)
보호자 동의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입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