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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양도성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나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적금상품 대부분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일정금액 받을 수가 있는데

무기명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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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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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무기명양도성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무기명 양도성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기에 이를 염두해 두고

    조심해야 합니다.

  •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금과는 달리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무기명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취지인 '실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 CD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것이죠. 일반 예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기면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일반적인 예금과는 달리, 발행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만기 전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는 '시장성 예금'입니다. 특히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여 유통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D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유익관에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양도성예금증서 즉 CD라고 불리우는 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상품은 예금자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CD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예금과는 다르게 무기명양도성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