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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콰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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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가능한일인가요?

두달 전 전여자친구한테 연락이왔었고 새벽시간이였습니다. 헤어지고 두세번 만나서 잠도같이했었고요

그날도 연락이와 섹스할래 누구야? 이렇게 카톡했더니

기분이 나빴는지 고소하겠단 소리를해서 넘겼는데

정말 통매음으로 고소했단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심각하게 받아드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을 보면, 평소에도 전 여자친구와 성적인 언행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섹스할래라고 말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과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반복해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카톡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 전송 빈도 등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