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시 14%(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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