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당했는데 책임배상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금팔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주말에 일하다가 팔찌를 빼라고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퇴근을 했는데 까먹고 못챙겼습니다 다음에 출근할때 보니까 제 사물함에 앞치마랑 팔찌가 사라져있었습니다 알고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매니저님께서 평일 새로운 알바에게 제 앞치마를 주고 , 그 앞치마 받은 분께서는 팔찌를 보고 그냥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화수에는 팔찌 있는거 확인하고 목금에는 신경 안 쓰고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장님께 cctv 볼 수 있냐고 여쭈어 보니까 보시고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에 같이 버려졌나? 생각해서 쓰레기 봉지까지 찾았는데도 제 앞치마에 있었던 종이만 찾고 팔찌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배상 요구를 하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고 부담스럽다면서 배상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님 번호를 주시면서 일중이니 자기 어머님이랑 연락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회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매장에는 아예 없는걸로 보입니다 혹시나 키친 쪽에 떨어졌나 하고 봤더니 아예 없습니다 . 그분말고는 팔찌 본 사람이 없고 , 만진사람도 없습니다 그 분께서만 보시고 만진게 다입니다

1. 책임배상의 비율을 알려주세요

2. 손해배상청구로 고소하면은 제가 불리한가요?

3. 만약에 이 분께서 팔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4. 미안함 조차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배상을 무조건 받고 싶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사람을 그녕 받아주기 싫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실된 팔찌가 어디서 없어졌는지 찾아야겠지요. 그렇다면 CCTV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을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 곳에서 짤릴것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절도로 신고하세요. 사물함에 있는 앞치마를 공유한다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물건을 두었던 장소가 있기에 그 물건을 들고 갔을만한 사람들을 조사해달라고 해야겠지요. 찾고싶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개인이 찾기는 힘듭니다.

  • 곤란한 일을 겪으셨는데요

    이러한 경우 분실은 했는데

    습득하신분이 안계시는군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배상을 하라고

    하면 상대방이 알았다고

    할사람이 있을까요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일이 생겼네요

    그사람이 가져갔다고

    말하기 전에는 보상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 분실했다는것은 매니저가 확인을 한 것이고, 배상요구를 하니까, 자기 어머님 번호를 주시면서 일중이니 자기 어머님이랑 연락하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분실이 매니저 어마니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더구나 반지를 삿던 종이는 있고, 반지만 없어진 것은 누가 습득을 하였던지, 절도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배상의 비율은 앞치마에 넣어 놓고 꺼내지 못한 본인 책임도 있는 것 같으나, 문제는 그 팔지를 누군가 가져간 것은 확실하니, 그게 더 큽니다. 일단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그게 더 빠르고 신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매니저 측과 갈등은 있겠지요. 손해배상청구는 오히려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잊어버린건 아타깝습니다만 주인에게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몰래가져간 사람을 찾아 배상받아야겠죠.

  •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챙기시는게 맞겠지요! 업무상 반지를 못끼게 하였고, 그것을 앞치마에 넣었다가 챙기지 못했다면 본인이 분실한거죠.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단순 분실인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