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중 분실물 습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저가 알바를 마감을 하면서 고가의 헬스 벨트를 습득하여 인포메이션에 나뒀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저가 근무 안하는 날 벨트를 찾아서 cctv를 확인 해보니 습득한 다음날 그 벨트를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셨는데 가져갈 당시 저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 저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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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습득물을 인포에 두신것으로 책임은 다 하신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달리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행위를 하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벨트를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너가 이를 가져감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