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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291
슬거운벌29123.05.16

알바 근무중 분실물 습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저가 알바를 마감을 하면서 고가의 헬스 벨트를 습득하여 인포메이션에 나뒀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저가 근무 안하는 날 벨트를 찾아서 cctv를 확인 해보니 습득한 다음날 그 벨트를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셨는데 가져갈 당시 저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 저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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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습득물을 인포에 두신것으로 책임은 다 하신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달리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행위를 하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벨트를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너가 이를 가져감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