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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산뜻한스시
수업을 못 듣게 돼서 뒤로 미뤘었는데
수업일 기준이라며
수업을 아예 듣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수업료를 내야한다네요 혹시 이게 가능한건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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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강 일자 자체를 미뤘고 그 미룬 일자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일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일자를 공제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비자 보호원 등의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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