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시고 휴면보험금 있었는데 원래 저랑 친형이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안받고 미루다가 최근에 친형이 사망했습니다.
친형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이런 경우 휴면보험금은 저와 할머니가 나눠갖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