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무발명(특허 등)에 대한 회사의 귀속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 홍길동의 위촉계약서 내용에는 별개의 조로 직무발명(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물 등)에 대해 회사의 인프라, 정보 등을 활용하여 창출하였다면 회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회사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없고, 별개의 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으로 인해 회사는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홍길동의 발명에 대한 내용은 회사에 귀속되는것이 맞겠지요?
그 외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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