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 때에는 건물소유권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원고 같은 경우에 패소하면 건물을 처분하면 그만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도소송의 소송물이 건물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당사자 사이의 점유 이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소한 원고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제3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새로이 명도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법리적 이유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만 미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의 존부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특정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변론종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 채권적 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별도의 명도청구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송물 승계가 아니라는 의미
소송계속 중 소송물 승계란, 동일한 권리·의무 관계가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명도청구권은 소멸하거나 부정된 상태이므로, 이후 소유권 이전은 기존 청구권의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권원 발생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소송승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원고가 패소 후 처분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외형상으로는 패소한 원고가 건물을 처분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주체와 권리 발생 원인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3자는 종전 판결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기초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해 새롭게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송물을 달리 보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패소하고 처분하는 경우라도 기존 판결의 사실관계나 주문을 고려하여 후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전소가 무용해진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