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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미사용연차 한달사용시 문의

육아휴직 2년사용자가 육아휴직이 올해 6월까지였는데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여 7월 한달동안 23일(평일기준) 연차를 사용하신다고하셔서 7월 한달동안 회사는 나오지않으시는데 이 경우 급여는 정상적으로 한달치를 지급해드려야하는거죠? 한달내내 연차를 사용하였을경우 연차발생이나 급여나 다른부분에 있어 출근하신분들과 차이가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몇년전 한달동안 최대 연차사용 갯수가 정해져있었던것같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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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한도는 법으로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잔여 연차휴가를 평일(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이므로 월 전부의 소정근로일을 사용하였다면 온전하게 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급여나 수당은 재직상태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엄격히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중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