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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서울집이 너무 노후되서 전세주고잇는데요
실거주용 아파트알아보니 조정지역이라 양도세도그렇고취득롱세가 너무비싸서 주거용 오피스텔알아보는데
1주택자일시 오피스텔도 실거주시 취등록세 2주택자가중 되서8프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의 경우에는 상업용건물로 보아 취득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4.6%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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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4%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취득세 관련)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취득세에서 주택수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