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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아파트 보유시 세금이얼만지요?

지금 다주택자니머니 빨리안팔면 세금엄청낸다는거같은데

경기도 토지허가미지역이고 매수한지 10년이상된

아파트 한채보유중입니다. 저는 서울에 전세살구요

.

아파트는 공시가 7천만원좀안되구요

60m2 이하소형아파트입니다. 현재 월세조금

받고있구요. 매매실거래가도 1억정도입니다.

내놔도 안팔려서 그냥 가지고만있는데요

이런아파트도 이번 5월30일이후에 세금많이오르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다주택자(주택 2채 이상 보유자)가 매도를 할 때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라고 해도 서울 등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2주택자 이상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차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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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폭탄은 고가·다주택자 대상입니다

    소형 저가 1주택자는 무관합니다

    지금처럼 보유만 해도 세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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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세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세금 폭탄과는 거리가 멉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현재 상황 정리

    - 보유 주택: 경기도, 공시가격 약 7천만 원(시세는 약 1억 원)인 소형 아파트

    - 거주 형태: 현재 서울에서 전세살이(즉, 무주택 상태)

    - 보유 기간: 10년 이상

    - 주택 수: 1세대 1주택(본인 명의 집 1채, 전세거주)

    2. 세금 항목별 설명 (2026년 2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보유세) : “0원(해당 없음)”

    -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입니다.

    - 보유하신 집의 공시가격이 7천만 원 선이라, 종부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액의 재산세 정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매도 시) : “비과세(세금 0원 가능)”

    -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 추가) 주택 매도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 현재 집값이 1억 원이라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 혹시라도 거주요건이 미달돼 과세되더라도, 공시가 1억 이하 저가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하셨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실질 부담은 거의 없을 거예요.

    - 혹시 미래에 여러 채를 가져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주택임대소득세(월세) :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월세 소득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지금 기준으로는 월세에 대한 소득세 역시 신경 쓸 일 없습니다.

    3. “5월 30일(6월 1일)”이라는 날짜 관련

    질문에서 언급된 “5월 30일 이후 세금 폭탄”에 대한 걱정은, 실제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질문자님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도 아주 소액이니 6월 1일이 지나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급히 집을 팔 타이밍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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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 전과 동일할 것입니다.

    5월 9일 이후로 다주택자들이 매매할 때 양도세 부분에서 중과되는 것이기에 보유세 부분에서는 세금에서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유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금이 문제될 것 같다면 매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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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7천만원 수준 소형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 구간도 매우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세금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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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재산세도 공시가격으로 산정되므로 현재 수준에서는 콘 폭의 인상 가능성은 낮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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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확정된 사실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연장없이 종료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양도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기본세율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1주택자이거나 별도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증세의 부담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후로도 보유세에 대한 증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항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고가주택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중점이 기에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추가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금의 증가부담은 있을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인점을 고려하며 올해 보유세에 대한 실제 적용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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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시가표준액 기준)의 소형 아파트는 현재 다주택자 규제에서 '예외 중의 예외'로 분류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공시가격 7천만 원대 아파트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 중인 경우, 2026년 5월 이후 변화될 세금 부담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살 때): 주택 수 산정 제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자님이 다른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이 아파트는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새 집을 살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제외)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인별 합산 주의

    종부세는 조금 다릅니다. 종부세는 '주택 수'보다는 '공시가격의 합계'가 중요합니다.

    • 현재 상황: 서울 전세(부채) + 경기 아파트(공시가 7천)라면, 본인 명의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다주택자 공제액)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7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로는 종부세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중과세 제외 (가장 중요!)

    가장 걱정하시는 "5월 30일(실제로는 5월 9일) 이후 세금 폭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이나 경기도 읍·면 지역 등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소형 주택 혜택: 특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가 팔더라도 기본세율(6~45%)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양도 차익의 최대 20~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을 것입니다.

    💡 현실적인 조언

    • "안 팔려서 고민"이라면: 현재 정부는 지방이나 외곽의 저가 주택에 대해 '세컨드 홈' 혜택 등을 늘려 매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급매하기보다는 월세를 받으며 시장 상황을 보셔도 세금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 월세 소득세: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시가 7천만 원 아파트 하나로는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의 주타겟이 아닙니다. 5월 이후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이는 주로 '서울/수도권 고가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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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5월 이후 세금 이슈는 주로 고가 주택이나 규제 지역 다주택자 이야기입니다. 종부세: 공시가격 12억원 (1주택자 기준)까지 면제이므로 대상 없습니다. 재산세: 공시가격 7천만원 수준이면 1년에 몇만원 내외로 매우 작습니다. 월세소득세: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이므로 비과세로 세금 없습니다. 양도세 또한 12억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때문에 급하게 파실 이유가 없으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제 혜택이 많아 나중에 매수자를 찾기에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편안하게 월세 받으면서 보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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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분들이 내는 세금이라 소형주택은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중과를 유예했던걸 끝내는거라

    1주택을 보유하신 질문자님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5월 30일 이후에도 거의 보유세에는 변화가 없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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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9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유예 폐지의 경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써 2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 20%, 3주택자에게 + 30% 중과를 하는 규제로써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외 1가구 1주택는 규제지역 2년 거주, 비규제지역 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