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 부가세/과태료를 대신 내라고 연락 왔습니다.
인터넷에 모인 팬들끼리 응원하는 대상을 위해 커피차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업주께서 현금 이체시 vat 빼고 10%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해서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정산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더니, 업주로부터 세금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가세 10% + 과태료 20% 해서 총 30% 금액을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경우 가산세 또한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부가세 10%, 과태료 20%, 가산세 모두를 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저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