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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숩숩숩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3.3% 세금을 떼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는 신청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서 해야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3.3% 세금을 떼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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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3.3%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며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