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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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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거래중지를 시킬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서 가끔 보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 가끔씩 거래중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렇게 일시적 거래중지를 시킬때는 언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거래정지 사유로는 상장 기업들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또는 조회공시에 불응한 때,

    공시 번복 및 지연 등의 사유로 거래가 정지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시장에서 거래 중지를 시킬 때는 언제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도한 매수나 매도가 특정 시간 동안 지속되면

    경우에 따라서 5분에서 20분까지 거래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거래중지를 시키는 경우는 주가가 너무 급등락을 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래중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내부자거래의혹이나, 회계부정문제, 상장폐지우려 등이 있는경우에는 거래정지를 시키고 충분히 조사할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거래를 멈추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주식시장에서 거래중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가 및 거래량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 유가증권이 불성실 공시를 하거나,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해당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