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은행 예금자 보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재목과 같이 동일은행의 두 지점의 통장과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A통장 3천 B통장 1천 청약통정 1.2천 예치중인데
이러면 예금자 보호는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같은 은행에 총합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 합이 현재 5200만원이기에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지만 남은 200만원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동일 은행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은행이라면 몇개의 통장에 얼마의 돈을 예금하셨든지 간에
최대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이라면 다른 통장이어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A통장과 B통장을 합한 4천은 예금자보호에 포함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원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관리하는 상품이라 안심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 은행에 5.2천만원을 예치하고 계신데,
한 은행 당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원 까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여러 은행에 예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 됩니다 A통장 3천 B통장 1천만원 만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원금보장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당 1인 보호한도 5천만원입니다.
동일 은행의 지점에서 개설한 통장과 청약 통장은 모두 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것처럼 동일한 은행에 예치금을 나눠서 5천만원이 넘게 되면 해당은행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