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국민연금 년수를 다 채우지 못하셔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반환일시금보다는 꾸준히 연금 형태로 돈을 타는게 나을 것 같아서 반납을 알아보니까 반납시 이자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이자는 얼마정도이며 계산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