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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2.03.03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려요!

근로기준법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찾아봤습니다!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는데 기간을 왜 나누었는지,

기간에 상관없이 포인트는 근무시간 주 40시간 초과 할수 없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는 주 52시간 하루 12시간까진 된다 이거 아닌가요??

기간별로 나누어 져있는 이유와 차이점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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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서면 합의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조 제2항 제3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서면 합의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3항).

    기간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기간에 따라 요건을 달리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반면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시행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생활규칙을 위협하는 정도가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비하여 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고안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개정한 이유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한 가운데,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포인트는 근무시간 주 40시간 초과 할수 없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는 주 52시간 하루 12시간까진 된다 이거 아닌가요??

    기간별로 나누어 져있는 이유와 차이점 알고싶어요

    잘못이해하신거 같습니다.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동안 2주(주48시간) 또는 3개월이내 초과(1일12시간 / 1주52시간)까지 근무가능하며

    연장근무는 별도 산정입니다.

    선택적근무제는 단위기간내 주40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며, 단위기간 산정시 초과분은 수당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각 기간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 및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비교할 때,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시행가능하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보다 짧게 적용됩니다.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이 길지만 추가적인 근로자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