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점잖은극락조241
점잖은극락조24121.04.06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중개업, 통신판매업 관련 질문

광고를 해주고 이용료를 받는 광고사이트는 중개업 등록이나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는거 같던대 제가 광고사이트를 하는건 아니고 저의 사업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하면 그것도 통신판매업이나 인터넷 정보통신 ?? 관련 중개업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영리업무를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