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사이트를 만들면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2023. 04. 04. 08:53

단순하게 그냥 정보제공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글에드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취미로 만드는 거라 사실 수익이 나지 않고 운영만 간간히 하면서 광고나 붙이려고 한거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안하던데 상관없는거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글 애드센스 광고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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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 모든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는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릭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수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글 애드의 경우도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창출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2023. 04. 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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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계속, 반복적, 영리 목적을 갖고 하는 경우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하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님으로ㅓ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 등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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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4. 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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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보제공사이트 개설 자체가 사업자등록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몰라도요.

        2023. 04. 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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