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증권계좌로 아동수당 입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안녕하세요.

아이는 2022년생이며, 작년에 2천만원을 주식계좌로 증여하여 운영중입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부모계좌로 받고있는데, 2천만원 증여 신고가 된 상황에서 아이계좌로 월 10만원씩 납입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증여 신고가 2,000만원이 되셨다면 이게 10년 주기로 2,00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증여 신고를 해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 한 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아동수당을 양육비나 생활비로 소비하지 않고 아이의 주식계좌에 입금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세법상 증여로 판단합니다. 과세당국은 아동수당의 본래 목적이 양육 지원이기 때문에 이를 금융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준 것으로 봅니다. 이미 작년에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을 꽉 채워 증여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 명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아 아이 게좌로 매달 이체한다면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부모의 추가 증여로 기록되어 누적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받으시고

    아이에게 다시 입금하시면 증여가 되기에

    아예 신청 자체를 아이의 증권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