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비양육자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미성년 자녀는 신분증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여권: 자녀의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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