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인하여 그 하자가 무효사유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취득세 신고행위와 관련해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보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의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중대한 하자의 존재에도 그 객관적 명백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판례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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