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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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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인하여 그 하자가 무효사유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취득세 신고행위와 관련해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보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의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중대한 하자의 존재에도 그 객관적 명백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판례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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