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퇴직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소득과 함께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가 됨이 원칙입니다.
소득46011-1630, 1998.0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46011-2231, 1998.08.10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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