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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2.11.23

퇴직예고수당은 기본급으로주는게맞나요?

2022년 11월18일에 11월30일로 영업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곳이고 월급계산할때 통상시급*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합니다.

1달이전에 영업종료한다는 연락을받아

1달치 퇴직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동의서를 받겠다고 하는데 퇴직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예고수당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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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퇴직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소득과 함께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가 됨이 원칙입니다.

    소득46011-1630, 1998.0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46011-2231, 1998.08.10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