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

단심제이면서 기판력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주문이 아래와 같다면.

==========

a.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원의 돈을 2025년 X월 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 중재비용의 상환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

==========

물론, 위에서 중재비용은 법원 소송의 소송비용과 같은 개념입니다.

1. 위 판정의 경우,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아래에서 몇번의 적용을 받을까요?

가. 5%

나. 12%

다. 지연이자 없음. <아무리 늦게 갚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2. 만일 1번의 답이 가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12%의 지연이자율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재 판정문에 기재된 그대로 5% 연이율의 지연 손해금(이자)가 붙게 되며, 이 경우에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문에 소촉법에 따른 이자 지급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