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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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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결정이 떨어지고 소송비용 지연이자에 대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 결정문에 이의제기를 하려면 7일 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이의제기할 자격도 상실하는 것일텐데요.

1. 혹시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라는 것도 존재있나요?

2.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그 이자율은 얼마이며,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먼저 돈을 달라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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