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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슴새143
팔팔한슴새14323.06.02
판결금 채무 변제방법과 채권자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원고) 이고 채무자(피고)가 법정지상권에 의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결정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얼마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31일까지 지급하라.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지료를 지급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채권자지체라는 조문도 있어 공부하다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2항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설을 보면, 이행의 제공이란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과 동일시 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쫓은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한다.

1. 여기에서 채무내용에 쫓은 현실제공이란게 민법 제467조에 의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현실제공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채무는 판결금으로 채권자의 계좌를 알아야 하는 협력이 수반되어 계좌번호를 요청하면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또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채권자지체의 이행의 제공에 해당할까요?

2. 채권자지체의 요건인 채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이 있어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에 해당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