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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가조은나

칼국수가조은나

조정을갈음하는확정판결후 채무자불이행시

채무금액 1000만원 전자소송후 조정을갈음하는확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24년 12월31일까지 300만원을 지급한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않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할수있는 소송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 한 후 그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